김주하의 5월 14일 뉴스초점-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25만 6백 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기 범죄 수입니다. 하루 기준 무려 686건. 거의 2분마다 한 건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거죠.
8조 44억 원. 매년 사기범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이 중에서 회수금은 고작 1%에도 안되는 730억 원뿐. 사기죄가 몰수법의 추징 대상에서 빠져있어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기범의 재범률이 38%라는 점입니다. 살인강도 방화범의 재범률보다 세 배나 높은 건데, 이처럼 사기범의 재범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뭘까요.
사기를 쳐도 처벌 수위가 낮고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사기로 8억 원을 챙긴 사기범에 대해 베트남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취업사기로 4억 원을 챙긴 사기범에 대해 우리 한국 법원은 고작 3년을 선고했죠.
현행법상 사기죄 최고형은 징역 10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입니다. 사기 금액 1억 원 미만은, 최고 징역이 1년 6월로 구속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만 해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범죄로 분류해 최고 20년 형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고, 징역형이라 해도 1~2년 정도가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사기 치는 게 가장 큰 돈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사기 행각이 들통났을 땐 이미 남은 재산이 없고 그나마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추징할 수 있으니까요.
돈을 버는 것보다 훔치는 게 더 쉬운 사회, 수십억 원을 사기 쳐도 잠깐 살고 나오면 내 돈이 되는 사회에서 사기 범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부끄러운 말이 더는 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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