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대물림 막는다..기업 50곳 '현미경식 세무조사'

이태경 입력 2018. 5. 16. 21:29 수정 2018. 5. 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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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주 일가가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50개 기업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기업이 '통행세'를 걷거나 해외에 차명으로 재산을 숨겼다가 물려주는 등 '탈세'를 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체 사주 A씨는 건축자재를 배우자 명의의 도매업체를 통해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수백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없어도 되는 업체를 만들어 회삿돈을 사주일가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통행세' 거래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편법 상속·증여가 의심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 소유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혐의점을 좁혀 깊숙이 파고드는 이른바 '현미경식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준/국세청 조사국장 :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기업, 100대·200대 기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업체 사주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와 전직 임직원에게 주식을 차명으로 맡긴뒤 헐값에 자녀에게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법인에 보낸 투자금 수십 억 원으로 배우자에게 고급 콘도와 자동차를 사 준 기업 사주, 일한 적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에게 월급을 준 사주도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대기업·대재산가에게 추징한 세금은 2조 8091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대기업 사주가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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