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기획②] 부당 노동 행위 '솜방망이' 처벌.."노동법원이 대안"
[앵커]
이렇게 노조 설립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건 분명 부당노동행윕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부당 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인데요.
실제 법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스9/삼성노조기획①] ‘무노조’ 삼성에서 노조를 한다는건?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사용자 측을 고소, 고발해 기소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12건인데 9건이 벌금형 구형입니다.
이마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건은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한 협력사 사장은 상습범인데도 기소유예로 두 번이나 봐줬습니다.
부당노동행위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기소율 15.8%, 구속율 0.6%로 전체 사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징역형을 받은 비율도 1.3%에 불과합니다.
수 백만원 벌금만 내면 되니 사측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현행 처벌 규정에서 아예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두자고 주장합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검사들도 법이 이러니 구형을 높게 할 수 없다며 최소한 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론 '노동법원'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동사건만 다루는 법관, 또 노사 추천 참신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노동법원 신설' 법안 발의 :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법관에 의해서 판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법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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