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기준' 코픽스 공시 오류.. 이자 16억 더 걷혔다

이훈성 입력 2018. 5.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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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기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로 주택대출자 47만여 명이 16억6,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시 오류로 인해 은행ㆍ생명보험사ㆍ손해보험사ㆍ저축은행이 대출자 47만1,953명으로부터 16억6,194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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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0.01%포인트 높게 잘못 공시

감사원 “이자 환급하고 개선안 마련” 통보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로 주택대출자 47만여 명이 16억6,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대표적인 주택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의 상품별 금액ㆍ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시한다.

감사원은 2012년∼2017년 10월까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를 점검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1.77%에서 1.78%로 0.01%포인트 높게 공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공시 오류로 인해 은행ㆍ생명보험사ㆍ손해보험사ㆍ저축은행이 대출자 47만1,953명으로부터 16억6,194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코픽스 등 공시오류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금융기관이 돌려주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절차를 추가하는 등 코픽스 산출ㆍ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올 2월 말 현재 코픽스 공시 오류로 과다 징수한 이자 가운데 97.7%(금액 기준)를 환급했다고 은행연합회가 이날 밝혔다. 은행권 환급 대상자는 45만명이고, 환급 규모는 과다 징수 이자 15억8,000만원에 경과 이자 3억8,000만원을 더한 1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고객 계좌로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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