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사위 집에 고가 전세 '구설'..해수부 감사

2018. 5. 16. 2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 사택으로 쓰고자 마련한 고가의 전세 아파트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라는 점이 드러나 해양수산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회장의 고가 사택 주인이 사위라는 사실을 파악한 해수부는 사실 관계 파악과 배임 여부 등 확인을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수협은 "회장이 살던 전 사택 주인이 지난해 9월 나가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면서 사위 A씨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시세에 따라 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 사택으로 쓰고자 마련한 고가의 전세 아파트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라는 점이 드러나 해양수산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수협 등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 변에 자리한 이 고급 아파트를 회장 사택용으로 18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집주인인 김 회장의 사위 A씨는 이 아파트를 3년 전 22억원에 분양받으면서 전세 보증금 액수와 비슷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의 고가 사택 주인이 사위라는 사실을 파악한 해수부는 사실 관계 파악과 배임 여부 등 확인을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협은 "회장이 살던 전 사택 주인이 지난해 9월 나가달라고 요청해 급하게 집을 구하면서 사위 A씨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시세에 따라 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올해 2월 새집을 샀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이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 서울 기습폭우…자전거 타던 시민 급류 휩쓸려 사망
☞ 女연예인 성추행·흉기위협 수사받은 이서원 누구?
☞ 中 20대여성, 남자친구에 "이별비 17억원 줘"
☞ 첫생리, 성매매…'안네의 일기' 숨겨진 페이지 찾았다
☞ 칸 레드카펫서 하이힐 벗은 이유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