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5·18 특별재심 청구대상 확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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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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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직접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병욱,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유은혜, 이석현, 이학영, 전현희, 조배숙, 조승래, 천정배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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