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앱 '허위매물' 줄었다는데, 상반기 신고 수는 최대..왜?

권지예 입력 2018. 5.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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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권지예]
스마트폰과 PC만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가짜 정보’의 범람으로 헛걸음하는 등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방·다방 등 대표 부동산 앱들은 자체적으로 허위매물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부동산 포털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최대치를 경신하며 ‘허위매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게다가 최근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부동산 광고 수단이 확대되면서 허위매물에 노출되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직방·다방 "허위매물 줄었다"… KISO는 3배 급증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직방·다방은 내부 허위매물이 줄고 있는 추세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앱 직방은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난해 허위매물이 약 20%를 줄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직방이 악성 중개사무소를 찾아내기 위해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최대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방 역시 공인중개사가 서로를 감시하고 제보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시행하며 허위매물을 줄여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허위매물 축소를 체감하기는 힘든 분위기다.

최근 급하게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앱으로 사전 조사를 하던 변모씨(28)는 "‘방을 구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조언을 몸소 느꼈다"며 "앱에서 확인한 매물을 직접 보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지만, 그 매물은 이미 나갔다며 변씨에게 다른 매물을 추천해 주기 바빴다"고 말했다.

몇 달 전 아파트를 구매한 김모씨(38)는 "최근까지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집이 매물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동산에 등록을 지울 것을 요구했지만 매물은 사라지지 않았고, 부동산 포털에 허위매물로 신고했지만 중개업자가 매물을 내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허위매물의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검증받고 있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의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1~3월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2만6375건으로 전년 동 기간 신고 접수 건수인 7557건의 3배를 훌쩍 넘었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올려 수요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이 성행한 것이 이유였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는 이용자가 많아졌고,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수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도 허위매물 넘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광고가 활성화되는 것도 부동산 허위매물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플랫폼들은 별도의 광고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콘텐트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더구나 기존 이용자의 범위도 넓고, 접근도 쉬워 광고 파급효과가 크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은 부동산 앱이나 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중개사의 유튜브 채널로 매물 동영상을 확인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낮은 가격이나 이미 팔린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가 허위광고를 해도 발뺌하기 쉬운 구조”라며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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