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아파트에서 아령을..7세 소녀 처벌 받을까

한승곤 2018. 5.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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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친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아령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소녀가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C씨(55·여)가 추락한 벽돌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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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기 평택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친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아령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소녀가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40분께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20층짜리 아파트 앞에서 주차하고 내리던 B씨(50·여)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령은 1.5㎏짜리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양(7)이 떨어뜨렸다.

B 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A양이 아령을 고의로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많이 놀랐다”며 “아이가 진정 되는대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A 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양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또 소년원도 가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의 책임이 제기될 경우엔 배상해야 한다.

우리 법(형법 제9조)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해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 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벌도 할 수 없다. 범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는 ‘용인 벽돌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C씨(55·여)가 추락한 벽돌에 맞아 숨졌다. 또 함께 있던 또 다른 D 씨(29·여)도 다쳤다.

당시 벽돌은 던진 이는 초등학생 E 군으로 경찰 조사에서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나라는 소년범의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먼저 미국은 각주별로 형사책임 연령이 7세부터 10세 등 비슷하지만, 전 세계 국가 중 연령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한다. 소년 강력범에 대한 대응을 관할포기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검찰과 법원간 형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독일은 소년사법 적용연령을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청년’층까지 두고 있고, 청년층에 대하여는 소년사법절차를 진행할지 성인사법절차를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형사책임연령이 10세로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연령기준이 낮지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범죄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약식재판으로 심리가 이루어 지고 성인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발생한 일명 ‘사카키바라 사건’으로 소년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다. 사카키바라 사건이란 사카키바라는 14세 소년이 일으킨 연쇄살인사건을 말한다. 당시 일본 국회는 이 사건으로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6세에서 만14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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