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준표 끝내 과태료 거부..선관위 "이번주 법원에 넘길 것"

2018. 5.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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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8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홍 대표로부터 이의신청서가 들어왔다"며 "이번 주중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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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불복, 지난 18일 선관위에 이의신청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8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대표의 과태료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홍 대표로부터 이의신청서가 들어왔다”며 “이번 주중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 대표에 대해 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홍 대표는 선관위에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대표가 선관위의 재심결정에 대해 불복함으로써 결국 과태료 문제는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선관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수 없으니 재고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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