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 납품업체에 갑질행위로 과징금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2018. 5.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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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 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셜커머스 3개 회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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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 갑질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치 첫 사례
(사진=공정위 제공)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 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소셜커머스 3개 회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위메프가 9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쿠팡이 2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티몬이 1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피심인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였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33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초특가 할인행사를 실시할때도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 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는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맺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쿠팡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 2000만원 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마지막으로 티몬도 마찬가지로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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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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