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측 "문재인도 관저에서 집무"..세월호 참사 '관저논쟁'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18. 5. 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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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은 서재를 말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재를 활용 안 한 것으로 확인됐고,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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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보고조작 첫 재판..김기춘 등 무죄 주장
檢 "박근혜 靑의 무리한 대국민 사기극" 맞불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정부 청와대의 무리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맞섰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한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작성했다는 허위공문서는 2가지"라며 "하나인 VIP 쟁점 및 예상질의응답 문건은 회의의 검토자료로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문서도 아니고 공문서의 작성 주체도 아니다"라며 "또 하나인 국회의원 질의답변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작성 보고자료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면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질의답변서는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회의용 문건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했다면 공문서"라며 "김 전 실장은 정 전 비서관이 본관에 있다는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두 곳이 차량을 타고 5분이 걸린다면 실시간 보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 변호인이 무리한 기소라고 했는데, 과연 무리한 것인지 전 정부 청와대의 무리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는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관저도 집무실이라는 주장을 꺼냈다. 그는 "제가 듣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연세가 많아서 관저에서 많이 업무를 봤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 측도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하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심야에 관저로 NSC를 소집했는데, 그럼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은 서재를 말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서재를 활용 안 한 것으로 확인됐고,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15분에 박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전 실장 변호인은 "통화사실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허위사실이 아님을 재판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구명조끼가 (선내에) 충분하다'고 보고했는데, 해경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간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구명조끼 관련 내용이) 10시 15분 이후"라며 "김 전 실장이 10시 15분에 (구명조끼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관저, 해경상황실과 국가안보실 녹취록을 통해 10시 22분쯤 첫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물었던 배경에는 김장수 전 실장의 이 같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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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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