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라돈 관리 소홀' 원안委 직무유기혐의로 검찰 고발

임재희 입력 2018. 5. 25. 13:54 수정 2018. 5.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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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25일 오전 원안위에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검출된 모나자이트 등 음이온 함유 제품 및 소비제품 전수조사를 촉구한 뒤 오후 1시 대검찰청에 원안위와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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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자이트 등 음이온 제품 전수조사 촉구
"정부, 노출 피해자에 피해보상 이뤄져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5일 오후 최대집(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태 수석기획이사가 라돈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위원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018.05.25. taehoonli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25일 오전 원안위에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검출된 모나자이트 등 음이온 함유 제품 및 소비제품 전수조사를 촉구한 뒤 오후 1시 대검찰청에 원안위와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원안위는 지난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9.35밀리시버트(mSv)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인 피폭방사선량 기준인 1mSv의 9.35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원안위는 앞선 10일 1차 조사 때는 라돈 다량 검출 제품으로 알려진 '뉴웨스턴' 제품을 검사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0.15mSv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진 정부기관인 원안위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놔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며 "1차 조사 땐 매트리스 커버만 조사했고 2차 조사에선 매트리스 전체를 측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돈 침대에 사용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는 원안위가 관리해야 하는 물질"이라며 "원안위의 해명은 방사성 물질 사용과 관리에 대해 그동안 원안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 흡연에 이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폐암 환자의 3~14%는 라돈으로 질환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라돈이 생활제품에서 발견됨에 따라 의협은 초기 건강영향이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 설립하고 이번 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해 건간피해 정도를 장기적으로 확인해 규명 및 보상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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