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압박' 홍완선 6월7일 석방..'구속 취소'

문창석 기자 2018. 5. 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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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2)이 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 '다음 달 7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앞서 석방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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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 어려워 구속 취소
같은 이유로 석방된 문형표와 불구속 상태 선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2)이 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 '다음 달 7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앞서 석방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석방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장시호씨(39)와 지난 15일 문 전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2심에서는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3월 등 세 번의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 기간 만료일은 6월7일 24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홍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석방된 바 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특검팀과 문 전 장관·홍 전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모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 등을 마친 후 조만간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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