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들의 눈물..12년 삶 앗아간 한 번의 판결

이지선 입력 2018. 5. 27. 20:51 수정 2018. 5. 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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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또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그 판결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죠.

승무원들은 지금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역 앞에 다시 천막을 펼쳤습니다.

12년의 긴 시간동안 거리를 지키고 있지만 모든 건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저희가 처해있다는 게 너무 힘들고."

삭발, 단식농성, 철탑농성, 오체투지까지.

'코레일의 직원'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법은 마지막 의지였고, 실제 1심과 2심은 이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당시 (2010년 8월)] "우리 이겼어. 우리 철도공사 직원 맞고, 복직할 때까지 월급도 지급하라고 판결났다."

기쁨은 대법원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KTX 승무원은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과 업무가 구분돼 있어 코레일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김승하/전 KTX 승무원] "모든 증거를 다 무시하고 언급조차 안 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진실일까?"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1심 승소 이후 코레일에서 지급받은 4년치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 1억 원 씩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고, 어느 해고 승무원은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당시 판결이 권력의 입맛에 맞춘 거였다고 대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겁니다.

"사법부마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곳에 살고 있구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었구나."

한 승무원이 절망으로 목숨을 끊은 지 1167일, KTX 승무원 208명이 해고된 지 4469일만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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