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거부..강제 수사 불가피

임찬종 기자 입력 2018. 5. 27. 21:24 수정 2018. 5. 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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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특별조사단이 조사하려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역설했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지난해 9월):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치세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정황을 밝혀내고도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양 전 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사를 포기한 겁니다.

특별조사단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판사들을 해외 연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도 발견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함에 따라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조단은 결국 한 명도 수사 의뢰나 고발하지 못하면서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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