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상조에 '일침'.."행정해석 적극적으로 하라"

2018. 5.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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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 필요' 보고에 대해 '행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라', '보수적 해석 탓에 행정이 너무 늦다'는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도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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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29일 국무회의서 김상조에 일침
- 변호사인 文 대통령 ‘법 근거 마련하려면 행정 지체’ 질타
- 문 대통령 “금지 규정이 없으면 잃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 필요’ 보고에 대해 ‘행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라’, ‘보수적 해석 탓에 행정이 너무 늦다’는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도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입법 필요’ 보고를 받은 뒤 ‘행정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라’, ‘법 근거 마련하려면 행정이 너무 늦다’ 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김 위원장을 향한 ‘일침’으로도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한 것에 대한 반응 차원에서 나왔다. 입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는 의사를 변호사이기도 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서는 쭉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에 없는 한,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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