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분노..규탄 나선 판결 당사자들

서준석 입력 2018. 5. 29. 20:48 수정 2018. 5. 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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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전 승무원들 대법정 시위·전교조도 '규탄'..커지는 사법불신 파장

[앵커]

이 문제, 다시 집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숙원 사업이던 이른바 '상고 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분노와 항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KTX 전 승무원들은 서초동 대법정 안에서 시위를 하고, 1·2심과 달리 사측 입장을 들어준 과거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전교조 역시 기자 회견을 갖고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두 재판 모두, 당시 대법원이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서 청와대와 효과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면서 만든 문건에 사례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실적을 정부에 홍보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문건 곳곳에서는 '재판 거래'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TX에서 해고된 승무원들이 오늘 대법원 청사 안에서 시위를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했습니다.

[김승하/KTX 열차승무지부장 : 정말 법과 절차를 지켜서 우리 동료를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절차, 이제까지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앞서 KTX 승무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350명 중 280명이 해고된 뒤 10년 전부터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고 밀린 임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 공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해고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기고 가서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돌려받은 임금과 소송비 등 8000여 만 원에 이자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승무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선 것은 당시 대법원이 정부 입장에 맞춰 판결을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며 KTX 승무원 재판을 사례로 적시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전교조 재판도 사례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 노조'라는 통보를 받고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전교조 역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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