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

유희곤 기자 입력 2018. 5. 30. 00:42 수정 2018. 5. 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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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9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 대표가 온라인(5회)과 출판물 <손석희의 저주>(19군데)을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문서)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은 “변 대표가 사이버테러, 출판물에 의한 테러를 넘어 (손 사장 배우자가 다니는 성당에서 시위를 하는 등) 오프라인상으로도 준테러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핵심인 보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변 대표가 태블릿PC와 관련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결과에 전혀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피의자에게 법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하고 계속되는 악의적인 조작설 유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 대표는 태블릿PC 조작설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 배우자가 다니는 성당에서 한 집회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고 집회였고 전날부터 <손석희의 저주> 판매를 중단한 점도 강조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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