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법무부는 왜 美사법공조 요청 반려했나?

2018. 5. 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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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의 발단이 된 트위터 계정 수사에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의해 반려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 미국 본사에 로그 기록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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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의 발단이 된 트위터 계정 수사에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의해 반려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반려 사유로 미 연방헌법상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형사사법공조란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어 범죄인 인도를 비롯해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증거 수집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다. 경찰, 관할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순으로 공조 요청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앞서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 미국 본사에 로그 기록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당시 트위터 본사는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키로 했으나, 법무부 최종 단계에서 차단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이란 혜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의원에 관한 악의적인 글을 게재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서면서 선관위에 고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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