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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캠프 개소식 "금품지급" 주장에 "법위반 소지 無"

김하늬 기자 입력 2018. 05. 30. 11:48 수정 2018. 05.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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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개소식에서 금품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전날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 개소식에서 공연을 한 지지자들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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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관위, "계약서 없어도 공연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문제 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가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마라톤빌딩에서 열린 이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연팀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개소식에서 금품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전날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 개소식에서 공연을 한 지지자들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인터넷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 캠프에서 공연 행위에 대가를 지급한 건 합법이다"며 "별도의 공연 계약서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공연한 후에 '고생했다' 지급한 돈이라해도, 금액이 적정하면 돈을 건넨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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