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실상 산에 설치 못한다

안준호 기자 2018. 5. 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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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훼손과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사실상 산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년 후엔 시설 철거와 산림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태양광 산지(山地) 일시 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당 5820원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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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20년 후 철거, 산림 원상복구 의무화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훼손과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사실상 산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년 후엔 시설 철거와 산림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태양광 산지(山地) 일시 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당 5820원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산에 설치할 경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면제해줬다. 또 현재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자동 변경되지만, 앞으로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 잡종지로 바뀌면 주차장, 창고, 건물 등을 지을 수 있어 땅값이 오른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산림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기로 했다. 발전사들은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태양광 등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REC를 구매해 충당한다. 이 때문에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 사업자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산림 태양광 발전 REC 가중치가 현행 1.2에서 0.7로 축소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림 태양광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수익성이 줄 뿐만 아니라, 사업 후 산림 원상복구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산림 태양광 발전 사업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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