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남경필, 제주도 땅 투기의혹 놓고 '정면 충돌'
진현권 기자 입력 2018. 06. 05. 13:55기사 도구 모음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남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후보 형제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南 "법 위반 농지 양도세 납부..적법토지까지 법 위반 주장은 허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남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후보 형제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남 전 지사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경필 형제는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6억원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다”며 “(게다가 그 당시)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은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 진입로 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경필 선거캠프는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 “이재명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 선거캠프는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故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만8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189만664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했고,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선거캠프는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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