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프집서 월드컵 중계 못보나

이덕주 2018. 6.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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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중계방송 틀면 스크린당 10~20만원 내야
소규모 주점도 적용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개막이 다음주로 다가왔지만 맥줏집이나 음식점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은 예년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FIFA가 공공장소전시권(PV·Public Viewing) 행사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방송 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실내 스크린(100인치 이하) 1대당 하루에 10만원씩 비용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월드컵 국내 중계 영상에 대한 관리대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MBC에 따르면 대형 체인이 아닌 개인 음식점과 술집에서 방송사 월드컵 중계 영상을 틀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와 함께 상업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행사 개요, 업장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MBC는 체인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매장은 100인치 이하 스크린 1대당 하루에 10만원, 월드컵 전 경기는 200만원, 체인점 전체는 최대 5000만원을 내도록 공지하고 있다. 만약 극장이나 공연장 등을 빌려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면 유료 입장권 판매 매출의 50%를 FIFA에 지불해야 한다. 개인 식당도 비슷한 비용을 부과받는다고 가정하면 국가대표 예선전 3경기를 매장에서 보려면 총 30만원, 월드컵 기간 전 경기를 틀어 놓으려면 2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스크린 숫자에 비례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PV는 불특정 다수에게 스크린, 전광판, TV 등을 통해 월드컵 영상을 송출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로 만약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월드컵 PV료는 기존에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때는 거리 응원에 대한 PV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PV는 원칙적으로는 거리 응원뿐 아니라 일반 주점에도 적용된다.

주점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매장에서 월드컵 중계 방송을 보려면 PV료를 내야 한다고 들어서 가맹점에 틀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업계에는 이미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 수제맥주 전문점 대표도 "PV료를 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장도 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불만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 때는 경기 시작 시간이 오전 4~7시에 몰려 있어 매장에서 PV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러시아월드컵은 우리나라 국가대표전이 밤 9시, 11시, 12시에 있고 다른 경기도 이 시간대에 몰려 있어 매장에서 월드컵 경기를 상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개장 예정인 신세계푸드의 데블스도어 코엑스점은 월드컵 기간 매장 내에서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기 위한 비용 문제를 MBC와 협의 중이다.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PV 적용이 월드컵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0년 SBS는 PV가 논란이 되자 소규모 주점에서는 무료로 중계해도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거리 응원도 관공서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면 무료지만 이를 주최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열면 무료 입장 행사라도 PV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주최하는 상업 목적의 응원전도 많지 않다. 올해 영동대로 코엑스 인근에서 열릴 공식 거리 응원은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차 OB맥주 코카콜라 아디다스 4개사만 진행한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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