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 3161억 원 손실봐"

김양균 2018. 6. 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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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보다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26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316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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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81만 명치 손실.. 연루자 엄정 조치해야"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보다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26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316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은 78.1%(2468억 원)이었으며, 직접투자(손실 1507억 원)보다는 위탁투자(손실 1654억 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4845억 원의 손실까지 봤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삼성물산합병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시켰다. 이어 8일에도 함께 기소돼 역시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석방됐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81.3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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