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불법행위 근절"..'뒷북대응?' 실효성 논란

박규준 기자 입력 2018. 6.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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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없는 가이드라인..뒷북대응 논란

<앵커>
P2P 대출에 돈 넣었다가 돈 떼였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P2P 대출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데요.

어떤 방식의 대출인가요?

<기자>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입과 기업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 형탠데요.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P2P 업체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 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P2P 업체는 이걸 인터넷에 올려서 투자자를 모으고, 모인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주는 거죠.

업체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앵커>
P2P 업체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꽤 많던데요.

대체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많은가요?

<기자>
P2P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이 대부분 두 자릿수입니다.

최소 15%에서 어떤 경우는 20% 이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터넷에 가짜 중고차 사진을 올려서 돈을 모은 뒤 대표가 잠적하거나, 제대로 땅도 매입하지 않은채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돈을 모은 뒤 잠적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 기자, P2P 대출 관련해서 규제하거나 처벌이 힘든가요?

<기자> 
기억하실건, P2P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P2P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이를 안 지켜도 처벌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은 제대로 돼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필숩니다.

그리고, 담보물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 현장조사, 하나하나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네, 박 기자, 당국이 오늘(14일) 대응 방안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당국도 서둘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P2P 업체의 불법혐의가 고소, 고발되면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고, 금융당국과 임의폐업이나 임직원 도주를 막기 위한 출금조치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했는데요.

부동산 물건이 실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시를 권고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난 뒤에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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