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정유진 기자 2018. 6. 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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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전국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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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교사 계약해지 부당”

원고 패소한 원심 파기 환송

특수고용직 노조결성 길 열려

학습지 교사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전국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5년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학습지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과 일부 배치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재능교육과 위탁사업계약을 맺고 일해 온 학습지 교사들은 2007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수수료율 문제를 두고 단체교섭을 시도했다. 사 측은 교섭에 응하는 대신 2008년 10월 단체협약을 해지했고, “노조 가입 상태를 이어가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은 결국 2010년 8~12월 차례로 일자리를 잃었다. 교사들은 노조활동 방해 및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제적 약자인 특수형태근로자들도 집단적으로 단결해 사 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 제공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며 학습지 교사들에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후 2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특수고용직을 노동관계법의 영역 안으로 끌어오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 특수근로자는 보험 및 금융관리자 등 102개 직종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의 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선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주는 방안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특수고용직보호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정유진·정진영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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