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차로 운명 갈린 청양군의원 선거 재검표

이병렬 기자 2018. 6.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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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 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운명이 갈렸던 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27일까지 소청 기간이라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는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소청 기간이 끝나면 재검표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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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임상기 후보©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 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운명이 갈렸던 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3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는 가 선거구는 지난 13일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다.

수차례의 재검표결과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돼 14일 오전 6시께 김 후보는 1398표, 임 후보는 1397표로 김 후보가 3위로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는 이에 불복 이날 충남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임 후보는 “기호 2번인 자신에게 정확하게 날인 됐다”면서 “다른 후보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에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와 똑같이 적시되어 있는데, 청양 선관위에서 무효처리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소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와 임 후보는 1살 차이로 이 한 표가 유효 처리로 인정되고 득표수가 동률일 경우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된다.

공직선거법(제190조)에는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27일까지 소청 기간이라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는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소청 기간이 끝나면 재검표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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