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거유세 혐오발언 심각"..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입력 2018. 6.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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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유세 당시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 발언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온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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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19일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유세 당시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을 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 발언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온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공동 진정인을 모집했다. 그 결과 인권위 진정에는 전국 228개 단체, 874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네트워크는 제보 센터에 총 61건의 혐오 표현 사례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박선영(자유한국당) 전 서울교육감 후보가 8건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전국네트워크는 "김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나 선거 유세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는 비과학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용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혐오 발언을 해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김 후보의 발언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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