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법 개정 추진..노동계 달래기?

정경윤 기자 입력 2018. 6. 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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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근로자의 휴일이나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정치권이 최저임금처럼 통상임금에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 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근로자가 휴일 근무나 야근을 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개념은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 일부만 상여금을 주고 다른 일부는 주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이를 근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면서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사용자만 유리한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여당은 뒤늦게 통상임금에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 부대적인 조건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정기적, 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모든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오늘(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여당이 통상임금 조정 카드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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