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겨냥한 검찰..전속고발제 폐지놓고 주도권 싸움(종합)
전속고발제 폐지 앞두고 이례적 압수수색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한국산업조직학회·고려대 ICR센터가 마련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자리에서다.
구 부장검사는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수년째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대외적으로 공정위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세미나가 끝난 다음날인 20일 이뤄진 검찰의 공정위 전격 압수수색은 이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신설한 대기업집단 전문조직인 기업집단국과 사건 심결을 관리하는 심판관리관실,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밝힌 표면적인 조사 배경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 조사다. 검찰은 부영 등 대기업들의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있는데도 봐주기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 해당 기업의 재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영 건에 대해서는 계열사 누락에 따른 1차고발, 2차로 차명주식 보유 사실에 따른 허위사실을 적발해 2차고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 요청을 요구해서 2차 고발을 했다고 말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차명 주식 정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탓이지 사건을 지체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나 공정위는 검찰이 공정위 조사 특성을 모른 채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검찰 조사와 다르게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분석을 해야 한다”면서 “조사 과정이 길어지다보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법위반 혐의가 약해 경고를 내릴 수 있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안팎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놓고 검찰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내달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은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담합)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찰이 공정거래법 사안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경우 자진신고제(리니언시)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과 한두차례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세미나에서 구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담합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오히려 리니언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검찰과 공정위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경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리니언시제도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뢰때문에 조사에 효율적이다”면서 “마냥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경우 리니언시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장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로펌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 봐주기를 했다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확하게 밝히기는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양측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 수사가 이뤄진 것은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속고발제 폐지 힘겨루기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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