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입력 2018. 6.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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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2018.6.21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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