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많을때 방화, 마대걸레로 출입문 막아"..군산 주점 방화범(종합)

이정민 기자 입력 2018. 6. 21. 14:24 수정 2018. 6.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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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이모씨(55)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이뤄진 2차 조사에서 "군산 내항에 정박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쳐 20ℓ들이 통에 담았다"며 "주점 앞 지인 사무실에서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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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씨(55)가 지난 18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2018.06.18/뉴스1© News1 이정민 기자

(군산=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이모씨(55)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이뤄진 2차 조사에서 “군산 내항에 정박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쳐 20ℓ들이 통에 담았다”며 “주점 앞 지인 사무실에서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출입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항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결과 이씨가 휘발유를 훔친 시각은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6시8분께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인 사무실에서 3시간여를 기다렸다 오후 9시53분께 범행에 나선 것이다.

그는 또 불을 지른 직후 손님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 봉쇄한 뒤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범행으로 손님 장모씨(47)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30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진술에 따라 다수 인명피해를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씨는 전신 70% 이상에 화상을 입어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상태가 심각해 수감이 어렵다고 판단,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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