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는 재난적 의료비,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송욱 기자 2018. 6.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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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병은 환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처럼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이고, 확대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리포트+에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 "병원비만 수천만 원"…'의료 파산'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50대 김 모 씨는 지난 3월 간경화로 입원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입원 3달 만에 병원비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인 김 씨의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자, 생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김 씨 가족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발생한 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갚는 '응급의료비 대불제'와 달리, 상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지원대상 질환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재난적 의료비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만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 범위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계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단어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구별 월 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451만 9천 원, 2인 가구는 284만 7천 원 이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위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총 5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했다면, 한 가지 더 따져볼 것이 있는데요.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도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15%(중위소득 50%~100%) 수준을 넘는 조건까지 만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상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연간 며칠까지 지원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 진료 기간을 합해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 그리고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새로 도입된 '개별심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개별심사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원액 한도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수준과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재난적 의료비를 받은 가구도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에 만족했다면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에 충족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서식 자료실'에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됩니다.
(취재: 한상우 /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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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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