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주요 내용은?

권순현 2018. 6.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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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양지민 변호사>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내놓은 양측의 첫 합의문,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결국 합의문에 담겼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이로써 경찰은 자체 수사에 대해 검찰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의 수사 절차와 관행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질문 3> 평행선을 달렸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관련 기관간 합의로 어렵게 도출됐지만 양측이 불만인 상황입니다. 먼저 경찰에선 검찰 권력의 핵심은 영장청구권인 만큼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죠?

<질문 4> 검찰이 보완 수사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종의 '경찰 길들이기 수단'이 될 거란 반발도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명령이 아닌 '요구'만으로는 경찰 부실 수사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5> 이번 합의문에는 검찰이 영장을 지체 없이 청구하도록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부작용 우려가 만만치 않은데요?

<질문 6>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 제기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또 중복 수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합의문을 놓고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8> 현재까지 정부의 조정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산이 남아 있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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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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