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소 8천억원..2023년까지 나눠낼듯

이재철 2018. 6.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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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LG 구광모 시대 ◆

구광모 (주)LG 회장이 그룹 현안과 함께 수천억 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사다. 고(故) 구본무 회장이 2003년 재계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면서 LG그룹 총수는 (주)LG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LG 지분(11.28%) 전체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8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구광모 회장은 현재 (주)LG 지분을 6.24% 보유한 2대 주주다.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를 7만2000원(29일 종가)으로 봤을 때 구본무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1조4033억원이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므로 상속세는 7000억원을 넘어간다.

LG그룹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만 8420억원을 웃돌게 된다.

재계는 막대한 상속세를 구광모 회장이 한 번에 납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부연납' 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구 회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세무당국에 납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주)LG 지분 등을 담보로 최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2023년을 전후해 구 회장의 상속세 납부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납을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 원의 상속세 부담은 구 회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5월 기준 구 회장은 그룹 내 비상장사인 물류업체 '판토스'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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