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소 8천억원..2023년까지 나눠낼듯
◆ 뉴LG 구광모 시대 ◆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LG 지분(11.28%) 전체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8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구광모 회장은 현재 (주)LG 지분을 6.24% 보유한 2대 주주다.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를 7만2000원(29일 종가)으로 봤을 때 구본무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는 1조4033억원이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므로 상속세는 7000억원을 넘어간다.
LG그룹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만 8420억원을 웃돌게 된다.
재계는 막대한 상속세를 구광모 회장이 한 번에 납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부연납' 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구 회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세무당국에 납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주)LG 지분 등을 담보로 최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2023년을 전후해 구 회장의 상속세 납부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납을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 원의 상속세 부담은 구 회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5월 기준 구 회장은 그룹 내 비상장사인 물류업체 '판토스'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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