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조현아 美 소송비용도 대납..회삿돈은 쌈짓돈?

최은진 2018. 6. 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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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땅콩 회항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두 건과 조양호 회장의 또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변론 비용 수십억원을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거물급 전관 변호사와 대형 로펌, 집사 변호사 등을 선임해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댄 건 대한항공,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수사중입니다.

그런데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이 역시 미국에서 제기한 정식재판 청구 소송.

두 소송의 변호사 비용 역시 대한항공이 지급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창진/대한항공 전 사무장 : "저희 변호사의 얘기는 '로펌의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 가 처음부터의 의견이었어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변호는 미국 굴지의 로펌인 메이어 브라운이 맡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수십억 원.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조양호 회장의 변호사 비용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조 회장은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비용은 역시 회사가 냈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항공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은 20억여 원에 달합니다.

조양호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고, 회사 이익과도 관련된 사건이었다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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