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손국희 2018. 7. 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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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3인
김, 문 대통령 민정수석 때 함께 근무
이동원, 난민 사건 약자 배려 판결
노정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성
3명 합류 땐 문 정부 임명이 과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임명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들이 대법원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대법관(13명)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만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2명(조재연·박정화)뿐이었다. 다음달에는 7명, 11월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면 8명이 된다.

대법관 구성 및 임기
법조계에서는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본다. 그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지만 이후 줄곧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그는 2년 차 변호사이던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화가들의 변론을 맡으면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이 화가들은 ‘민족해방운동사’라는 제목의 11쪽짜리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냈다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접견권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2013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한 만큼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한변협은 “변협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 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며 “이번 대법관 제청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방법원장은 91년 판사로 임관해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일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4년 통진당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정당이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이상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난해에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사건에선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했다. 그는 아프리카인 부모와 함께 난민 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면접 심사를 하지 않고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리자 “아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위법 판결을 내렸다.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개혁적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관 구성에서 여성 대법관은 역대 가장 많은 4명으로 늘어난다. 그는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약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에는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바꾼 자녀도 종중(宗中·문중)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차별을 금지하는 선례로 평가받았다.

대법관 후보자들이 공개되자 최진녕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특색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파격도 좋지만 안정의 측면에서도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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