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 '친박'에 유리한 공천룰 전략 수립·추진"

황국상 기자 2018. 7. 3.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당시 여당에서 '친박' 인사들에 유리한 공천룰을 마련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2016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원 주도 하에 당 사무처에서 공천룰을 정하면 '친박'에 불리하게 짜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친박에 유리한 공천룰 전략을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 신동철 前 청와대 비서관 증언..박근혜 '공선법 위반' 선고, 당초대로 오는 20일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당시 여당에서 '친박' 인사들에 유리한 공천룰을 마련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2016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원 주도 하에 당 사무처에서 공천룰을 정하면 '친박'에 불리하게 짜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친박에 유리한 공천룰 전략을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신 전 비서관에 따르면 2016년 총선 당시 김무성 의원 측이 '100%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새누리당 공천룰을 만들었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참여경선이 '비박'(非朴)계 좌장 격이었던 김 의원 측에 유리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명박정부 때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당에서 공천 전략을 수립했지만 박 전 대통령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신 전 비서관의 설명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사무처는 김 의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친박' 인사에 유리한 공천룰의 작성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정무수석실에서는 김 의원의 제안대로 100% 국민참여경선이 이뤄질 경우 '비박' 세력이 확대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친박에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관철시키도록 하자는 등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같은 자료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을 것으로 봤다. 신 전 비서관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천은 결과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다"며 "한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이 없으셨던 것으로 봐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받지 않았겠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대 총선 이전에도 청와대가 직접 공천방식을 연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었을 것 같다"며 "19대 총선 때는 이미 박 전 대통령 쪽으로 (공천권이) 넘어와서 여의도연구소가 연구한 것을 적용하기가 무리가 없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집권세력의 주체가 청와대임에도 경선룰을 당에서 할 곳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사건은 당초 지난달 14일 변론이 종결된 후 이달 20일 선고가 예정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친박 인사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누리당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신문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이날 추가로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신 전 비서관 뿐 아니라 박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의 신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오후2시에 진행된다.

[관련기사]☞[단독] 대구 중학교 교사, 남학생 6명 성추행…구속기소[단독]박삼구 회장 딸 박세진씨 전업주부서 금호리조트 상무로JP 빈소 찾은 홍준표, 친박에 으름장…"지지율 오르나 한번 보자"삼성전자 2000억 베팅한 슈퍼개미는 지금 후회할까착하지 말아요, 만만해지니까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