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범죄 관련해 "수사시 가해자 해당직장에 즉각 통보"

김성곤 입력 2018. 7.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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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범죄와 관련,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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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의겸 대변인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형사상 처벌 솜방망이, 징계도 유야무야 처리 십상" 지적
"여성의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피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범죄와 관련,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하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에는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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