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파출소, 내 땅에서 나가줘" 고승덕 부부 측, 철거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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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이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2013년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 원과 월세 243만 원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땅 활용을 이유로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7월 철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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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부동산 개발·투자업체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승덕 변호사 배우자인 A 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A 씨는 지난 2007년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고 변호사 측은 공단이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2013년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고 변호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 원과 월세 243만 원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땅 활용을 이유로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7월 철거 소송을 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약 3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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