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에 알맞는 단독 회사법 필요하다

2018. 7.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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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려면 따로 독립된 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교수는 특히 "연대보증제도가 기업 창업자에게 실패를 두려워하고 재도전을 어렵게하는 족쇄가 되고 있는데 현행 상법과 민법, 세법 등의 채무자 보호 조항이 폐지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은 근절될 수 없다. 창업주주에 대한 포괄적 연대보증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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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주최 토론회에서 동국대 이영달 교수 주장
상법·민법에 기초한 복잡한 기업 관련 법령들은 '낡은 옷'
창업 활성화는 물론 '실패의 학습'과 재도전에 걸림돌로 작용
회사법 정비 없이는 연대보증 등 후진국형 기업생태계 못벗어나

[한겨레]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려면 따로 독립된 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상법을 중심으로 한 기업 관련 법과 제도가 기업생태계의 활력을 떨어뜨려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주최한 ‘회사법 단행법제화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영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실태는 후진국형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초도창업 사업체의 5년 평균생존율이 27%에 그쳐 청년창업자의 신용불량 등으로 연평균 100조원대의 실패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생존률이 극히 낮은 초도창업 3년 기업보다 실패한 뒤 재창업하는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물론 고용증대 효과도 2배 이상 높다는 게 실증연구 결과이다. 즉 실패를 통한 학습과 재도전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벼운 실패’와 ‘재도전의 가능성’이 함께 전제된 기업환경을 구축하려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연대보증제도가 기업 창업자에게 실패를 두려워하고 재도전을 어렵게하는 족쇄가 되고 있는데 현행 상법과 민법, 세법 등의 채무자 보호 조항이 폐지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은 근절될 수 없다. 창업주주에 대한 포괄적 연대보증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회사법의 정비를 통해 주식회사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회사를 쉽게 설립할 수 있어야 기업활동에 따른 유한책임의 원칙이 정립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도 회사법제의 전면 개편 필요성에 대부분 동의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 기형적인 구조로, 경영인의 유한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실패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의 회사편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규정된 가운데 여러 차례 새로운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 및 부조화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 대·중소기업간 규제의 불균형 해소, 기업 환경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는 취지로 상법전에 회사법을 분리해 단독법률로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가 지난 2014년 외부 연구용역까지 의뢰해 회사법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실제 법제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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