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강병수 2018. 7.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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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사고가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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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5일 체포한 김규현 전 차장을 오늘(7일) 오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전 차장은 사고가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장의 이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 5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체포해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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