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53명 서훈 취소

이재상 기자 2018. 7.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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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 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Δ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Δ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Δ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2개 단체 등 총 53명·2개 단체에 수여됐던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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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간첩조작사건도 포함
(행정안전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 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Δ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 Δ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Δ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2개 단체 등 총 53명·2개 단체에 수여됐던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10일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의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앞서 '5·18민주화운동법'으로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68명·훈장 40점, 포장 28점) 했다. 다만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에 대해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2016년 11월22일)'을 개정해 이번에 취소하게 됐다.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의 경우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부랑인 보호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 조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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