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외국인 임원은 알짜 협력사 가진 '박삼구 측근'

박영우 2018. 7. 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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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도 항공법을 어기고 외국인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어제(9일) 드러났습니다. 취재결과 이 인물은 박삼구 회장의 측근으로 지금도 아시아나항공의 각종 수익사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이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해명이 궁색해지는 대목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브래드캘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1989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음료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미국 국적임에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임원을 지낸 박병식 씨입니다.

직전인 2003년에는 자금난을 겪던 아시아나항공의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와 아시아나항공의 돈독한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도곡동에 있는 브래드캘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 고기와 와인 등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대표이사는 박병식 씨의 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층에는 지엔엘커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아나에 면세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박병식 씨가 대주주입니다.

불법 논란에 아시아나항공은 박 씨가 단순한 사외이사였다고 해명했지만, 증권거래법상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 : 박삼구 회장 비호 아래 사업을 확정해 온 것은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항공법은 국가 기간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 취소 규정은 2012년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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