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논란' 이재명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건 공무원 의무"
이가영 2018. 7. 11. 16:46
이 지사는 11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친절하고 책임 있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민원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을 논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시가 밝힌 핵심은 두 가지”라며 “도민의 관점에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관부서인 인사과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원 토론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는 지난 5일 내부행정망 공람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직원이 근무시간에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각 과에 요구했다. 무기계약직,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 직원 5049명이 대상이며 과명과 직원명을 넣어 가로 60mm, 세로 22mm에 아크릴 재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에게 “이미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일하는데 명찰 추가 패용을 왜 강제하느냐”며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지사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비서실장에게는 전화로 항의했다. 결국 경기도는 노조에 “공무원 명찰 제작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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