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

2018. 7.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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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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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공시 누락, 중대하게 위반"…주식거래 정지상장폐지 심사 요건…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오늘(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됩니다.

증선위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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