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 공시누락"..지배력 변경은 판단 보류(종합)

2018. 7.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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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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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새 감리 조치안 요청..상장폐지는 일단 피해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7.12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아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주석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상장폐지 우려는 벗어나게 됐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절차 중 하나인 실질심사는 받지 않게 됐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가 되는 경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공시의 주석 누락에 의한 위반은 꼭 그렇지 않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증선위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8.7.12 jeong@yna.co.kr

이는 금감원 감리조치안의 핵심 지적사항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종속회사)에서 공정가액(관계회사)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 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이 부분을 두고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해 일단 기존 조치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번에 의결을 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금감원에 사실상 새로운 감리와 조치안을 주문했다.

증선위는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뒤에 결정되며 위법 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오늘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며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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