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에게 물어본 게 외부 법률검토? 문제되니 "착오였다"

김수영 기자 2018. 7.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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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사건, 새로운 사실이 또 나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걸 3월에 이미 보고를 받고도 별 조치를 안 내렸었는데, 다 외부에 물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감사원장에게 서류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 물어본 게 전부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의 법률 검토를 부탁했었다는 외부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평창패럴림픽 폐회식장에서 만나 문건 검토 없이 구두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시 송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이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며 의견을 구했고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지만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대화를 외부 법률검토라고 밝혀온 셈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지난 12일) :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십니다.]

최 원장이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법률가이긴 하지만 감사원은 법률 검토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더구나 구두 질의응답을 외부 법률 검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외부 법률 검토를 맡겼다는 건 대변인의 착오였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서승현)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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