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서 '보복 칼부림'..칠성파 4명 징역 4~3년

입력 2018. 7. 17. 09:31 수정 2018. 7. 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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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에서 동료 조직원을 때린 남성 3명을 뒤쫓아가 흉기로 찌르는 등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 소지한 흉기로 위협하다가 남성 1명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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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도심에서 동료 조직원을 때린 남성 3명을 뒤쫓아가 흉기로 찌르는 등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년, B(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29)·D(27)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흉기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자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 씨 등은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고 소지한 흉기로 위협하다가 남성 1명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A 씨 등은 놀라 도망가는 남성 2명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 4명은 앞서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3년 6개월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천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선고 이유를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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