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선고 생중계..출석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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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로, 법원은 지난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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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이후 두번째
특활비 징역 12년·공천개입 3년 구형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로, 법원은 지난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긴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공천개입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구형 의견에서 "관행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서"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친박 인물들이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공여한 혐의를 받은 남 전 원장 등 3명과 관여·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2)·이재만(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은 모두 1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고 국고손실만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역시 특활비 혐의 중 뇌물수수는 무죄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fero@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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